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82조
제82조
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①
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.1.
도급인(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)2.
관계수급인(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)3.
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(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)②
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1.
다음 각 목의 사업: 2개월에 1회 이상가.
건설업나.
선박 및 보트 건조업2.
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: 분기에 1회 이상